통합재가
통합재가서비스란?
하나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주·야
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를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이미지출처 : 국민겅강보험 )
하나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를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 사례관리의 체계적 운영(공단-통합재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월정액(월 한도액 110%) + 정책가산금(등급별 월한도액 15%) + 특화서비스 가산지급
통합재가서비스의 장점
①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요양(돌봄)-목욕-간호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전문인력이 케어하니까 안심! 팀워크로 움직이니까 더 든든!
:전문인력(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이 한 팀을 이루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하나의 기관에서 한 번의 계약으로 편리하게!
: 여러가지 재가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과 각 각 계약 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는 자*는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
* (제한되는 자)
①의료급여 수급권자,
②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자,
③타법령에 의한 간병급여를 제공받는 자,
④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이용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