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①장기요양인정서와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기관 정보를 제공 받고, 급여이용 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