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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①장기요양인정서와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기관 정보를 제공 받고, 급여이용 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2등급~5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 시 제시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