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절차
▪ 장기요양 인정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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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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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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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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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자료실 >서식자료실 >게시물(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
· 신청의 종류(참고)
종류 |
사회보험방식 |
조세방식 |
제출서류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90일전부터 30일전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
이의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90일 이내 |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
·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대상자 중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5등급 예상자)에는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부담률 |
일반신청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신청자 |
20% |
10% |
10% |
면제 |
공단 |
80% |
- |
90% |
- |
국가 또는 지자체 |
- |
90% |
- |
100% |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