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 > 재가노인복지시설안내 재가노인복지시설안내 기존에는 서비스 유형별로 별도로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08.4.4부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설치신고 가능※ 예를 들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는 경우 시설유형은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에 복수 체크 변경 전 변경 후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신규)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 변경 (08.4.4) • '08.4.4 이전에 설치 신고된 시설은 '08.4.4일부터 5년간 시설, 인력기준이 유예• '08.4.4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시설기준은 '08.4.4일부터 5년간 유예되며, 인력기준은 '08.4.4 변경된 기준을 적용 * 주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 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주요변동사항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시설면적 · 주간보호, 단기보호 : 5인까지 100㎡,5인초과시 1인당 5㎡이상의 거실 또는 침실 추가확보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규정없음 · 주간보호,단기보호 : 5인까지 90㎡, 5인 초과시 1인당 6.6㎡ 이상의 공간추가 확보 · 방문요양 : 사무실 16.5㎡ 이상 ※ 면적기준은 병설시 공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 거실(침실) 면적 · 주간보호 : 1인당 5㎡ 이상의 거실 · 단기보호 : 1인당 5㎡ 이상의 침실 · 주간보호 : 거실에 대한 별도 면적 기준은 없으며, 가급적 1인 추가시 추가 확보되는 공간은 거실로 한다. · 단기보호 : 이용자 1인당 침실면적 6.6㎡ · 단기보호 : 시설유형에 따라 합숙 침실 1실정원을 4~6명으로 규정 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병용규정 · 주간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외의 시설은 병용가능 · 단기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 시설설비 병용 가능 · 주간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거실 이외의 공간은 병용가능 · 단기보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침실 이외의 공간은 병용가능 시설정원 주간보호, 단기보호 : 이용정원 하한선 없음 · 주간보호, 단기보호 : 5인 이상 요양보호사 배치 · 주간보호 : 이용자 10명당 1인 · 단기보호 : 이용자 5명당 1인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사업대상자 8인당 1인 · 주간보호 : 이용자 7명당 1인 · 단기보호 : 이용자 4명당 1인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최소 15인 이상 간접서비스 인력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등 간접 서비스 인력배치기준을 별도 규정 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 ▪ 요양보호사 배치의무 및 기존 종사자의 자격유예 (08.7.1)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설면적 해당없음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 확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 공간확보 거실(침실) 면적 무료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5㎡,전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6.6㎡ 확보 전 시설 공히 1인당 침실면적 6.6㎡ 확보 ※ 화장실이 개별 침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에는 화장실 면적까지 포함 시설유형에 따라 합숙침실 1실 정원을4~6명으로 규정 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시설정원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하한선이 없음(운영규정 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10인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이상 9명 이하 요양보호사 배치 시설유형에 따라 입소자 7명당 1명, 5명당 1명,3명당 1명으로 규정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당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3명당1명 간접서비스 인력 간접서비스 인력을 고정배치 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 이용대상자 자격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있는 65세 이상의 자③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이용대상자 선정기준 ① 신규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3등급)이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자* 주의 : 신규 이용자 선정시에는 노인돌보미바우처(저소득노인 중 장기요양4, 5등급), 가사간병도우미 파견 사업(기초수급자 중 장기요양 4, 5등급),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토록 하며, 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을 지원 ② 기존 이용자 : '08.7.1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및 실비이용자* 주의 : 실비이용자 중 등급외자는 '08.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그러나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연간 사용일수를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